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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의 정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일반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봄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여야 함
  • A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경우 각하됨
  • B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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