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제조업
○ 대상
화장품법에 따라 인체를 청결 및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예를 들어 목욕용제품, 인체 세정용제품, 눈 화장용 제품류, 향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이 있음.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 다만, 화장품의 일부 중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만 제조하는 자는 제외한다.
○ 시설기준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 쥐, 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사루를 제거하는 시설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절차
01
상담 및 자문
02
의뢰
03
공장임대
04
시설안내(행정사 현장방문)
05
시설공사
06
서류준비
07
식약청 신청
07
공무원 실사
07
완료
화장품 책임판매업
○ 대상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및 수여하는 경우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 대학 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 대학 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
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전문대학(이하 이 조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화학ㆍ생물학
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과ㆍ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