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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솔루션

비영리 법인설립

민법상 법인(사단, 재단)

○ 정의

사단법인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구성요소는 사람, 재단법인의 구성요소는 재산으로 봅니다.

○ 설립 허가 준비시 검토사항

가. 법인설립의 필요성

1) 설립목적과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설립목적, 목적사항 등이 주무관청 관련 법인의 범위와 소관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과거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설립 허가 신청시 불허.
  •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합니다.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합니다.

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1) 재정의 적정성

  • ㄱ. 사단법인
    필수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 검토.
  • ㄴ.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규모, 출연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하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 검토. (재정의 적정성은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하여 판단하며, 출연재산의 기준은 주무관청 및 목적사업별로 상이함.)

2) 기본재산의 적정성 검토

  • 출연재산 지상권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향후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경우 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
  • 설립당시부터 기본재산은 완비되어있는지 여부.
  • 기본재산의 기준은 주무관청 및 목적사업별로 상이함.(없는 경우도 있음)

3) 정관 검토사항

  • 주무관청에서 정하는 정관준칙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공식사업을 명시.
  • 법인의 목적사업에 영리사업이 포함여부.
  • 기타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상기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비영리단체(임의단체)

임의단체의 경우 법적으로 법인격은 없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뜻 합니다. 임의단체의 경우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상기 비영리법인에 비해 고유번호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영리단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명의 제한이 없으며, 재산, 회원의 수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① 상담 및 자문
② 의뢰
③ 설립준비
④ 구비서류준비
⑤ 창립총회
⑥ 서류작성 및 검토
⑦ 행정청에 신청
⑧ 공무원 실사
⑨ 설립허가
⑩ 설립등기
⑪ 고유번호증 발급
⑫ 재산이전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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