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대상
-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해썹 여부)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현 2016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 업소, 2022년 12월 1일부터는 2016년도 매출 1억원 이상 업소 해당)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함.
-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함.
-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
-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하며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는 등 작업장 외 기타 시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절차
① 상담 및 자문
② 의뢰
③ 공장임대
④ 시설안내 및 컨설팅(행정사 실사)
⑤ 시설공사 및 서류준비
⑥ 행정청에 등록신청
⑦ 공무원 실사
⑧ 등록완료
⑨ 사후행정관리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