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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

청구서, 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등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답변서 송달

  • 처분(영업정지 등)을 한 처분청이 피청구인이 되어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반박하고 싶을 때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심리기일 안내

  •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구술심리 안내

  •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 송달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합니다. 이때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

내일의 행정심판 절차

01

상담

02

의뢰

03

자료준비

04

행정심판청구서작성

05

접수

06

답변서 도달

07

보증서면 제출

08

심리기일 안내

09

재결서 송달
*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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