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절차
청구서, 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등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답변서 송달
- 처분(영업정지 등)을 한 처분청이 피청구인이 되어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반박하고 싶을 때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심리기일 안내
-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구술심리 안내
-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 송달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합니다. 이때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