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센터
대상
○ 식품
-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외식, 급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2003년 어묵류 등 6개 식품유형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이래 안전한 식품소비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HACCP인증 신청 작업장(업소)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수산물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빙과류 중 빙과
-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는 제외)
- 레토르트식품
-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 특수용도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식품 HACCP의 적용 대상
적용업종 |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운반급식),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분야
- 축산물의 생산, 사료, 가공, 유통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2002년 도축업 등 업종에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을 도입한 이래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를 위하여
HACCP인증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HACCP인증 신청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지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도축업, 집유업(농식품부 위탁)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진행 중인 식육가공업 의무적용 시행일
업종 | 단계 | '16년도 매출액 기준 | 의무적용 시행일 | 비고 |
---|---|---|---|---|
식육가공업 | 1단계 | 20억원 이상 | 2018년 12월 1일 | 완료 |
2단계 | 5억원 이상 | 2020년 12월 1일 | 완료 | |
3단계 | 1억원 이상 | 2022년 12월 1일 | ||
4단계 | 1~3단계 외 모든 업체 | 2024년 12월 1일 |
○ 축산물 HACCP의 적용 대상
분야 | 업종 | 세부업종 |
---|---|---|
가공 |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 | |
유통 | 식용란선별포장업 | - |
축산물보관업 | - | |
축산물운반업 | - | |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 |
농장 | 가축사육업 | 돼지, 한우, 젖소, 육우, 육계, 산란계, 오리, 부화업, 메추리, 산양, 사슴 |
종축업 | - | |
부화업 | - | |
사료 | 사료제조업 | 배합사료, 단미사료 |
안전관리통합인증 | 관련 업종 | 돼지, 한우, 젖소, 육계, 식용란, 오리, 메추리 |
HACCP 이란?
해썹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해썹(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해썹(HACCP)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해썹(HACCP)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을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해썹(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해썹(HACCP)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해썹(HACCP)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을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해썹의 7원칙 12절차 소개
내일의 해썹절차
① 상담
② 행정사 및 시설팀 현장방문
③ 견적서 발행
④ 시설시공 및 해썹인증 계약체결
⑤ 시설팀 및 행정사 시설협의
⑥ 시설공사
⑦ 기준서 수립
⑧ 해썹교육
⑨ 자체심의
⑩ 등록완료
⑪ 사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