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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료

사료

사료

1) 사료제조업의 종류

  • 단미사료제조업 :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조사료제조업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배합사료제조업 :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료의 종류는 일반인이 구분하기 쉽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원재료를 말씀해주시고 행정사와 상담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시설 및 검토사항

애완용 사료의 경우 자택에서 제조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불가하며 건축물의 용도는 규모에 따라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사료의 종류에 따라 세부시설기준은
상이합니다.

3) 검토사항

제조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에 맞게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제조할 사료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제조업등록이 불가한 지역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전, 행정사와 해당 물건지의 제조업등록가능여부 파악이 중요합니다.

절차

○ 사료제조업 절차

01

상담 및 자문

02

의뢰

03

공장임대

04

시설안내(행정사 현장방문)

05

시설 및 서류준비

06

행정청에 등록신청

07

공무원 실사

08

사료제조업 등록완료

09

사후행정관리 컨설팅
○ 사료성분등록 절차

01

상담 및 자문

02

의뢰

03

시험의뢰

04

시험결과지 도착

05

서류준비

06

행정청에 등록신청

07

사료성분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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