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문의   온라인 문의
메뉴 건너뛰기

인허가솔루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도 안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이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 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제도

생활화학제품이란?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것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 환경부장관이 「화학제품안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종류

분류 품목
세정제품
  • 세정제
  • 제거제
세탁제품
  •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윤활제
  •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 살균제
  • 살조제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 기피제
  •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2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승인 받아야함

절차

① 상담 및 자문
② 신고 및 승인할 제품의 MSDS 제공
③ 행정사 검토
④ 의뢰
⑤ 시료준비
⑥ 제품관련 자료준비
⑦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⑧ 확인결과서 발급
⑨ 화학제품관리시스템(챔프) 기업 회원가입
⑩ 신고서 작성
⑪ 행정청 검토
⑫ 등록완료
© 2022. KSODESIG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