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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센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유통판매도 가능합니다.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구별됩니다.

식품의 종류는 과자류(빵류, 떡류 등), 당류, 빙과류, 식육제품, 어육제품, 두부류 및 묵류, 식용유지류, 면류, 다류, 김치 및 절임식품류, 조미식품, 기타식품류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가공업이 있으므로 해당 식품에서 축산물의 함유량이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대상

  •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함.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함.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
  • 작업장의 경우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는 등 작업장 외 기타 시설 또한 식품위생법 에서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절차

① 상담 및 자문
② 의뢰
③ 공장임대
④ 시설안내 및 컨설팅(행정사 실사)
⑤ 시설공사 및 서류준비
⑥ 행정청에 등록신청
⑦ 공무원 실사
⑧ 등록완료
⑨ 사후행정관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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