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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 정지 • 취소 기준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 여기서 ‘자동차 등’이라함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이동형 장치(전동킥보드 등)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천공기 등)를 말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칙은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와 형사처분인 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 저희 내일은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를 해드립니다.

음주운전 구제가이드

○ 가. 직업별, 상황별 맞춤형 전략

각 직업마다 각 상황마다 제출해야 하는 맞춤형 서류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적발된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1:1 전문상담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구제전략을 의뢰인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나. 핵심적인 구제전략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마구잡이로 많은 서류를 넣는다고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실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요소 중심으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논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첨부해야만
구제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다. 밀접한 소통

의뢰하는 즉시 전문담당자를 배정하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므로 의뢰 후 언제든지 속시원한 답변을 즉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라. 합리적인 수임료

사안별로 양형자료 및 준비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최선의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주운전구제 신청절차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 첫번째는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
    두번재는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인용을 받는 방법,
    세번재는 위 두번째의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나왔을 때 사용가능한 방법인데 가장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시점은 바로 ‘적발 당시’입니다.

  •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적발당시부터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술부터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대처하여야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단1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저희 내일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소중한 운전면허에 대한 구제가능을 최대한 높이고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 출석없이 서류로만 진행되기 되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내일 행정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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