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공장설립 승인
공장의 제조시설 건축면적 500㎡ 미만의 공장은 공장등록만으로 절차가 끝나며 공장등록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공장의 제조시설 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공장승인을 득한 이후에 시설을 설치하고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설치하기 전에 공장승인을 득한 이후에 시설을 설치하고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공장설립 완료신고
○ 신고시기 : 공장건물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2개월 이내
○ 공장설립 변경 신고치 않고 완료신고할 수 있는 경우
- 공장용지 면적 또는 공장 건축면적이 20%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 부대시설면적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 구비서류
- 공장설립 완료 신고서
○ 현지 확인 사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 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여부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 변경신청 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변경시(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 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 세부업종 변경사항
○ 구비서류
- 변경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처리기간 : 7일
- ※ 공장등록시 [동부지내에 불법행위(불법건축물 등)가 없어야 변경이나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 개념
- 공장등록증은 최종 건축물이 준공되어 당초 사업계획대로 공장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장 등이 여러개가 있고 그중
일부를 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분가동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하여 부분가동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제조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공장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만을 설치하는 플랜트 공장 등과 같은 경우에도 기계설치에 대하여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발급이 가능)
○ 대상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이전에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자
- 공장의 사용승인 후 당초 공장설립 승인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공장을 부분가동 하고자 하는 경우
○ 현지확인
- 당해 공장 건물의 준공, 기계장치 설치여부, 승인조건 이행 및 관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타법 저촉 여부 확인
○ 부분가동 등록증 교부
-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건축 준공을 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하는 조건
- 당초 공장설립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공장은 해당 조건의 충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유효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함
○ 공장설립 완료 신고
- 부분가동 등록증을 받은 자는 4년 이내에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당초 설립조건을 충족한 후 2개월 이내에 설립 완료 신고를
하여 부분가동 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재교부 받아야 함. - 처리기간 : 7일이내
- ※ 공장등록시 [동부지내에 불법행위(불법건축물 등)가 없어야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얻지 않고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 대상
- 공장 제조시설 건축면적 500㎡ 미만의 공장으로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공장
○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 기타 관련서류
○ 처리기한 : 7일 이내
○ 검토사항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허용기준 등과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한지 여부
- 각 용도지역별 행위 허용 여부와 환경관련법 등의 저촉여부
- 현지확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기계가 설치되었는지 등의 여부
- ※ 공장등록시 [동부지내에 불법행위(불법건축물 등)가 없어야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장등록의 취소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경우에 한한다)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의 일부를 이용하여 당해 공장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시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절차
① 상담 및 자문
② 의뢰
③ 공장임대
④ 시설 등 사전검토
⑤ 행정사 현장실사
⑥ 서류준비
⑦ 행정청 신청
⑧ 공무원 실사
⑨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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