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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영업정지 구제

행정처분인 영업정지·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영업정지·취소 처분 기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며,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인 벌금과 행정처분인 영업정지·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감경사유

  •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통찬통, 소형ㆍ복합 찬기, 국ㆍ찌개ㆍ반찬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시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영업정지 구제 절차

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행정청으로부터 ① 사전통지, ② 행정처분명령의 절차로 영업정지처분이나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위반사항이 적발된 이후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구제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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