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
행정처분인 영업정지·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영업정지·취소 처분 기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며,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인 벌금과 행정처분인 영업정지·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 행정처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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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감경사유
-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통찬통, 소형ㆍ복합 찬기, 국ㆍ찌개ㆍ반찬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시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영업정지 구제 절차
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행정청으로부터 ① 사전통지, ② 행정처분명령의 절차로 영업정지처분이나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위반사항이 적발된 이후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구제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