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 · 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의 개요, 등급표시, 평가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15.5.18') 및 시행('17.5.19')
본 제도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합니다.
참고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 2019-74호) 제12호(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합니다.
참고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 2019-74호) 제12호(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정마크
- 표지판에는 음식점 고유의 위생등급 지정번호, 상호명, 소재지 및 유효기간이 표기됩니다.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됩니다.
- 위생등급 표지판에는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의 로고와 기관명이 표기됩니다.
- 우리나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 지정기관 및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영업자는 필요 시 영업장에 맞게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글씨크기를 달리하여 제작·발급·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 2019-74호) 별표2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규격 및 도안)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절차
① 상담
② 의뢰
③ 행정사 최초방문
④ 두 번째 방문 : 평가분야별 서류제공
⑤ 최종점검 및 가상심사
⑥ 식약처 평가의뢰
⑦ 식약처 평가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