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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센터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보고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가공식품
  •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식품첨가물
  •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는 식품
  •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식품

자가품질검사

○ 식품제조가공업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수산물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식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 기타가공품 등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 및 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임삼 및 홍삼음료, 기타음료),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 즉석조리식품(순대류) 등

○ 식품첨가물

기구 등 살균소독제, 그 외 식품첨가물

행정서류

  • 식품표시사항 작성 및 검토
  • 제조방법설명서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 생산일지, 원료수불대장, 판매일지(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
  •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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